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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14년만에 '법외 노조'…野도 반발


전교조 "박근혜 정권, 노동자 탄압정권으로 기록될 것"

[채송무기자]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해 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잃게 됐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가 전날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은 만큼 이날 오후 2시 법외 노조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전교조에 보낸 공문에서 "2010년 3월 이후 전교조가 법이 정하는 기준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를 기대하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지도해 왔다"며 "특히 정부의 시정 명령에 대해 전교조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대법원도 전교조의 규약이 위법하며 정부의 시정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그럼에도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정부의 시정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게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해 전교조에 대해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전교조와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일은 노동자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인 단결권을 부정하고, 교원의 인권을 유린한 날로, 한국사 교과서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의무화되어 있는 ILO 국제협약인 단결권조차 부정하는 박근혜 정권은 세계 노동운동사에 노동자 탄압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가인권언회의 권고이행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전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노조설립취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시행령 9조 2항을 삭제하라'는 2010년 권고안을 재차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야권도 비판에 동참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민수 원내부대표는 24일 경기도 화성갑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미 대법원도 2004년에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자에 있는 사람도 노동삼권을 보장할 필요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했고, ILO같은 경우에도 해직 해고된 사람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공식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노동부의 입장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는 노동 탄압 정부로 규정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해고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대부분의 산별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초기업적 노조에 대해서는 해고자 등 실업자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현실에 비추어도 부당하며 국제적 관행에도 맞지 않는다"며 "정권의 구미에 맞지 않는 조직이라면 법을 흉기삼아서라도 제거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전혀 모르는 막무가내 정부라는 비판과 오명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전교조 법외노조화 통보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역시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는 국가의 과잉 개입으로 명백한 노동자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유린"이라며 "전교조를 무력화시켜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 분식하기 위한 포석으로 결국 자라나는 세대가 민주시민의 건전한 의식을 갖는 것을 막아 수구 보수세력의 영구 집권을 꾀해보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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