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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오드 함유식품이 방사능 치료제?" 과대광고 주의


식약청, 인터넷쇼핑몰 등 집중단속 나서

[정기수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 최근 국민 불안심리에 편승해 요오드 성분이 함유된 식품 등을 마치 방사능 오염 치료제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방사선 오염 치료제인 요오드안정제(KI)를 불법 판매하거나 요오드 성분의 일반식품을 방사선 오염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주의를 당부한다고 1일 밝혔다.

요오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은 방사선 위급 시 갑상선 보호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 부족한 요오드 성분을 보충해 주는 식품이라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그동안 식약청은 6개 지방 식약청과 지자체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단속 중에 있으며, 그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을 요청(63개 URL)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입된 제품은 통상 제품에 한글로 된 표시가 전혀 없이 수출국의 언어만 표시돼 있다"며 "정식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도 방사능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식약청은 방사선 치료용 의약품의 경우도 의사 처방하에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남용할 경우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의약품은 제품 중 요오드화칼륨 130㎎(요오드로서 99.38㎎)을 함유하고 있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중 함량(1일 섭취량)이 이와 비슷한 경우에는 의약품과 같은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 등을 마치 방사능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현혹되서는 안 된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집중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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