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우회상장기업 지분, 3년내 못판다


 

앞으로 합병외에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우회상장한 경우 역시 지분매각 제한을 받는다. 특히 자본잠식 등 부실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을 최장 3년까지 팔지 못한다. 대신 신규상장의 경우 연중 상장심사 청구가 가능해지고 상장기업에 대한 일부 퇴출요건은 완화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유가증권시장(거래소)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2일 이후 우회상장한 기업, 특히 부실기업의 경우 지분매각제한이 강화된다. 자본잠식 등 부실기업이 합병이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우회상장한 경우 거래소는 1년내, 코스닥은 3년내 최대주주의 지분을 매각하지 못한다.

이는 올들어 합병외에 포괄적 주식교환이나 주식스왑등 신종 우회상장이 급증하면서 이에대한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새로운 형태의 우회상장, 특히 부실기업의 우회상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대신 본래 취지인 M&A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영업양도 또는 제3자배정 등 주식스왑을 통한 경우에도 매각제한 규정을 신설, 거래소는 6개월, 코스닥은 2년간 지분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신 재무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각 6개월과 2년을, 최대주주가 바뀌지 않은 경우 거래소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코스닥은 1년으로 제한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한 차별적용한다.

◆기술벤처, 퇴출요건 완화

상장심사 및 일부 퇴출요건도 개선된다. 특히 성장형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퇴출요건 적용이 완화된다.

일단 연중 상장심사 청구가 가능해진다. 과거와 달리 연초 결산 확정전이라도 전전사업연도 재무제표로 우선 청구한 뒤 결산이 확정되면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된다.

상장심사 청구가 결산 뒤에 집중되는 양상을 해소, 그만큼 상장도 빨라지게 되는 셈이다.

또 코스닥의 경우 수익요건(경상이익, 자기자본이익률)을 면제받고 상장한 성장형 벤처기업은 그 특성을 고려, 2년간 매출이 일정요건(30억원)을 미달해도 관리종목 지정 및 퇴출조치 적용에서 제외된다.

거래소 기업도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출요건 중 거래량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 일반 상장기업의 분식회계나 감사의견 등에 따른 시장조치도 일부 완화된다.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를 받았을 경우 기존처럼 매매거래정지를 통한 투자자보호를 꾀하는 대신 관리종목 지정은 폐지한다.

감사의견에 의한 퇴출사유 중 부적정이나 의견거절 외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의 경우에 한해서는 즉시퇴출제를 보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10일 이내에 원인해소에 대한 감사인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반기말까지 퇴출을 유예하기로 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우회상장기업 지분, 3년내 못판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