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주운 신분증으로 배달대행업체에 취업하고 오토바이까지 빌린 배달대행 기사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2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강지엽 판사)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경기 부천시의 한 배달대행업체 지사와 배달대행 계약을 맺으면서 B씨가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B씨 명의로 오토바이 리스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계약 후 배달 일을 시작한 A씨는 정작 운전면허조차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져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추가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 특수절도 등 다른 범죄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에서는 "대수롭지 않다"며 조사 경찰관을 조롱한 사실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150만원을 형사공탁하기는 했으나, 피해자(B씨)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더구나 당시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절도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자숙 없이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관까지 조롱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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