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앞을 막아선 차량에게 보복운전하다 사망자를 낸 40대 운전자가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제3부는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부근에서 4중 추돌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승용차로 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던 중 4차로에서 한 봉고차가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추월한 뒤 그 앞에서 17초가량 멈췄다.
봉고차는 이에 급정거를 했고, 뒤따르던 화물차 3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소형 화물차 운전자 1명이 사망하고 다른 운전자 2명이 다쳤다.
A씨는 사고 후 현장에서 도망쳤다가 경찰에 뒤늦게 붙잡혔다. A씨는 재판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급정차할 경우 충돌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일반인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과거 7중 연쇄 충돌사고를 유발한 전력도 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후 2심에서 피해자 유족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금으로 냈지만 재판부는 "진정으로 반성했는지 의문"이라며 1심 선고를 유지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