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배우 백윤식(78)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기자 출신으로 과거 백씨와 연인 관계였을 때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으나, 백씨가 이를 위조해 재판에 제출한 혐의(무고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처벌받지 않아야 될 개인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무고 내용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부담하게 될지 모를 거액의 위약금 등 민사책임을 물게 하기 위해 합의서 위조를 주장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수단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무고자(백윤식)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했고, 무고함이 밝혀질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태도를 비춰 볼 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3년 백윤식과 30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교제 사실을 알려 주목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결별한 후 지난 2022년 A씨가 백씨와의 교제 과정 등 개인사를 담은 자서전을 출간하면서 백윤식과 출판금지 소송을 벌이게 됐다.
백씨는 출판금지 소송에서 1·2심 모두 일부 승소했다.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이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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