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제가 유예 기간 없이 시행되면서 게임 업계가 난감해 하고 있다. 적용 범위가 모호해 절차적인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적용 대상도 '연평균 1억원 이상의 게임사'로 지정되면서 소규모 게임사들은 인력난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업자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는 8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는 22일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따라 게임사들은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사업자들의 협조를 구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수적"이며 "앞으로 게임사업자와 게임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가 유예 기간이 없이 진행되는 만큼 사업자들의 혼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적용 게임사의 범위가 '연평균 1억원 이상의 게임사'로 지정됨에 따라 게임위 모니터링단의 인력 부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 자리에서는 광고 영상 내 표기 여부 등 기본적인 시행 방침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확률형 아이템의 구체적인 범위, 게임사들의 표기 대상과 의무 여부 등 제도 자체가 모호하다는 사업자들의 답답한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
광고 영상 표기 여부에 대해 박우석 게임정보관리팀 팀장은 "방심위에서는 등급에 대한 표시를 영상에서 5초 정도 가진다"라며 "관련 법인 게임법 내에서도 1시간에 한번씩 주의 문구를 보여준다. 최소한 3초이상 하는 것을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유료 결제 후 필드에서의 아이템 드랍 확률 표기 등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게임위에 따르면 사후관리 업무는 △모니터링부터 △보고서 작성 및 문체부 보고 △시정 요청 △심의회의 상정 △시정 여부 확인 및 문체부 보고 △시정 권고 △시정 명령 △접속 차단 및 수사의뢰 등으로 이뤄진다. 확률형 아이템의 표기 여부,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시정을 거쳐, 종료 혹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사와 권고, 처벌이 이어지는 식이다.
김규철 위원장은 "게임 산업이 확장하면서 사업, 광고 방식 등이 매우 다양해졌다"며 "어떻게 시행해야 할까 고심하게 만드는 대목이 많다. 무조건 안된다는 방식보다는 함께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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