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역차별 우려를 해소할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 여부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오는 4월 예정된 총선 전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 등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과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월 22일 시행되면 국내 사업자만 제도를 준수하고 중국 등 해외 게임사는 이행하지 않는 등 역차별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 중이다.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정통망법)에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기업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게 하고 있으나 게임 사업자는 해당 규제에서 배제되는 등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에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6월 해외 게임사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게임 이용자 보호 및 공급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3개월가량 앞둔 현재까지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2월 열린 임시국회에서 '7부 능선'으로 불리는 소위원회 통과를 기대했으나 관련 논의가 지리부진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상헌 의원실은 임기 내 국내 대리인 제도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난 21일 민주당의 범야권 연대 과정에서 이상헌 의원이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되는 변수가 발생하면서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만약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불발되면 국내 대리인 제도는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문체부는 21대 국회 임기 내 국내 대리인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추후 정부 입법 또는 의원 입법 등 가능한 수단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 시점을 기약할 수 없이 역차별 논란 역시 커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는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통해 문제가 있는 콘텐츠는 유통을 제한하는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해외 게임사에게 등급분류 단계에서 제재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내 대리인 제도만으로는 역차별 이슈를 모두 해소할 수 없을 거란 우려도 나온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태욱 변호사는 22일 한국게임기자클럽이 개최한 간담회에서 "대리인 제도는 회사가 해외에 있으니 관련 서류적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한 고리일 뿐 실질적으로 대리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며 "해외 업체들이 법률을 지켜야되는 강력한 수단으로 자리 잡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위가 2022년 구글과 메타에게 1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회사가 해외에 있더라도 문체부가 관련 사례와 제도를 참고하고 유관부서와 협력해 과징금 등 해외 사업자들에게 집행 의지를 보여주고 실제 규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 등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과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는 3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세부 이행 방식 등을 담은 해설서도 지난 19일 배포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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