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070' 번호를 이용해 인터넷전화(VoIP)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모집한 VoIP 가입자들로부터 받는 요금에서 가입자당 월 1천500원의 정액 접속료를 인터넷망 제공사업자에 지불해야 한다.
또한, 일반 소비자들이 070을 이용해 착·발신이 가능한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3분당 40~50원 가량의 통화료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화 상호접속료 정산방식'을 확정, 8일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17일 KT 등 7개 VoIP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대상법인을 선정·발표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8일 VoIP 상호접속료 정산 방식과 요금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VoIP 사업자들은 자사 인터넷 가입자 뿐 아니라 타사 인터넷 가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VoIP 서비스를 하려는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모집한 VoIP 가입자로부터 받는 요금에서 가입자당 월 1천500원의 정액 접속료를 인터넷망 제공사업자에 지불해야 한다.
가입자당 월 1천500원의 '인터넷망 이용대가' 산정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초고속 인터넷 상품이 제공하고 있는 상·하향 대역폭 대비 인터넷전화 호 처리에 필요한 대역폭 비중(약 5%)에 초고속 인터넷 요금(약 3만원, 한달 기준)을 곱해서 산정됐다.
VoIP 가입자는 기존 인터넷전화와 달리 인터넷전화를 언제든지 걸거나 받을 수 있게 된다. VoIP 방식의 요금은 3분당 40~50원 선에서 책정될 전망이나, 사업자들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요금 인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인터넷전화, 새로 제공될 070 인터넷전화, 기존 PSTN전화 등의 ▲ 품질 ▲ 착신가능여부 ▲ 상호접속 의무화로 인한 타 통신망과의 원활한 접속 ▲ 119 등 긴급통화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요금 결정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한편, 070을 이용한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올해 말에나 본격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부는 VoIP 전화망과 기존 음성망과의 상호접속망이 구축되고 요금수준이 결정되는 올해 11월 이후에야 본격적인 VoIP 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간 VoIP보다 먼저 070 번호를 받아 기존 음성망과 상호접속망을 구축해온 별정 VoIP는 현재 이동전화사업자와 발·착신 통화가 가능하며 8월경이면 유선전화망과의 발·착신 통화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소비자들이 인터넷전화로 119 등 긴급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통부는 사업자들에게 긴급통신 제공 여부와 정도를 가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통식기획과 석제범 과장은 "VoIP 사용자들에게 119 긴급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가입자 위치정보를 파악해야 하는데 VoIP 사용자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그러나 향후 IP추적 등 기술발전 추세와 VoIP서비스 활성화 정도 등을 고려해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에도 긴급통신 제공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윤휘종기자 y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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