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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發 크리스마스 선물…SK텔레콤 '나홀로 28기가' [IT돋보기]


28㎓ 대역 이통3사 이행점검 결과 발표…SKT '이용기간 단축' KT·LGU+ '할당취소'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사상 초유의 '주파수 줬다 뺏기'에 이변은 없었다.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이던 5G 28㎓ 대역 주파수에 대해 할당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28㎓ 대역 신규 사업자 진입 여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 결과적으로 당분간은 SK텔레콤 홀로 국내 28㎓ 대역 활성화라는 총대를 짊어지게 됐다.

서울 중구 명동 한 빌딩 옥상에서 SK텔레콤 직원들이 5G 기지국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  [사진=SKT]
서울 중구 명동 한 빌딩 옥상에서 SK텔레콤 직원들이 5G 기지국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 [사진=SKT]

과기정통부(장관 이종호)는 23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8년 이동통신 3사에 5G 28㎓ 대역 주파수를 첫 할당할 당시 부과한 할당조건의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SK텔레콤은 주파수 이용기간 10%(5년, 6개월) 단축을,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5G 주파수를 이통 3사에 첫 할당하면서 5G 3.5㎓ 대역 기지국을 2만2천500곳, 28㎓ 대역 기지국을 1만5천곳 구축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최소한의 의무 구축 수를 규정해 전국 5G 생태계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취지였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당시 사업자들도 28㎓ 대역 기지국에 대해 구축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3.5㎓ 대역은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했다. 3개 사업자 모두 90점 이상(SK텔레콤 93.3점·LG유플러스 93.3점·KT 91.6점)을 기록하며 조건을 이행한 것(70점 이상)으로 평가됐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3사는 3.5㎓ 의무구축 수의 약 3배(기준 구축 수의 약 50%)에 해당하는 기지국을 구축했다.

28㎓ 대역 상황은 다르다. 3사 평균 점수가 30점(28.9점)을 밑돌았다. SK텔레콤이 30.5점, LG유플러스가 28.9점, KT가 27.3점이다. 30점 미만은 할당 취소 대상이다. 정부가 SK텔레콤 주파수 이용기간을 단축하되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취소 처분을 예고했던 이유다.

다만 3사가 공동 전개 중인 28㎓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에 대해선 예외성을 뒀다.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최초 할당 기간인 2023년 11월30일까지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사업자는 물론 청문 주재자 역시 지하철 사업의 경우 예외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면서다.

이날 브리핑에 참여한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운영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5G 28㎓ 대역 주파수 이행점검 최종처분' 브리핑에서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2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5G 28㎓ 대역 주파수 이행점검 최종처분' 브리핑에서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관건은 향후다. 3사에 부과됐던 28㎓ 주파수 대역 기지국 의무 구축 시스템이 소멸됐다.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이 내려진 KT와 LG유플러스는 더는 28㎓ 기지국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 2개 사업자 할당 취소에 따른 신규 사업자 진입 여부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당분간은 SK텔레콤 홀로 1만5천대 28㎓ 주파수 대역 기지국 구축이라는 의무를 짊어져야 한다.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도 마찬가지다. KT와 LG유플러스 주파수 사용 예외적 허용 기간은 내년 11월 말이다. 이후 구축·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 전반에 불확실 요소가 크다는 의미다. 단기적으로 SK텔레콤이 국내 28㎓ 주파수 대역 활성화 전체를 이끌어야 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최 국장은 11월30일 이후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향방에 대해 "서비스가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11월30일까지는 (이통사가) 국민과 구축을 약속한 부분"이라며, "(11월 말일) 이전에 신규 사업자가 나온다거나 SK텔레콤이 전개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 추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사옥 전경. [사진=각사]
사진은 왼쪽부터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사옥 전경. [사진=각사]

3사는 정부의 최종 처분에 대한 입장을 각각 발표했다. SK텔레콤과 KT는 투자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LG유플러스는 정부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28㎓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생태계 조성과 사업 모델 발굴에 노력해왔으나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투자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기지국 1만5천 대 구축 의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도 했다. SK텔레콤은 "2023년 5월까지 부여된 기지국 1만5천 대 구축 의무 역시 현재까지 장비,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 진전 상황 고려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향후 28㎓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유지를 위한 주파수 지속 사용과 조건 등에 서비스 지속 방향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KT도 현실적 한계로 인한 의무 이행 미달에 대해 "송구하다"며 "28㎓ 주파수 대역의 열악한 전파 특성과 현실적 한계로 정부와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할당취소 시에도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지속 운영 방안 등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KT는 "정부의 다양한 R&D 투자 및 실증 사업에 참여하고 필요시 펀딩 지원 등 미래 투자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정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최초 처분이 통보된 시점과는 입장이 사뭇 달라졌다. 당시 LG유플러스는 주파수 대역 할당 취소 사전 통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8㎓ 서비스 관련 국책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 모델을 개발해왔다"며 "실제 구축량도 3사 중 가장 많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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