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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이통3사 28㎓ 최종처분 발표…"SKT 이용단축·KT-LGU+ 할당취소"


28㎓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필요성 인정…예외적 주파수 사용 허용키로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최종처분 내용을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장관 이종호)는 SK텔레콤 5G 28㎓ 대역 주파수 이용기간을 10% (5년, 6개월) 단축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주파수 대역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은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천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 KT와 LG유플러스 28㎓ 대역 사용은 23일부로 중단된다.

이날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청문 과정에서 이통 3사는 처분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 처분을 변경할 만한 사정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 의견을 수용키로 했다.

다만,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운영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앞서 진행된 청문에서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LG유플러스는 28㎓ 활용 실증 사업 지속을 위해 장비 교체 기간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용기관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제공이 필요하다는 청문 결과 등을 반영키로 했다. 해당 사업에 한해 한시적(4개월 내)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8㎓ 신규사업자 지원 TF'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지속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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