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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發 28㎓ 최종 처분에 SKT·KT "송구" LGU+ "수용"


"28㎓ 주파수 할당 후 생태계 조성·사업 발굴 노력…현실적 한계 직면"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에게 5G 28㎓ 대역 주파수 이행점검에 따른 최종처분을 통보한 가운데 3사가 이번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SK텔레콤과 KT는 투자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LG유플러스는 정부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왼쪽부터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사옥 전경. [사진=각사]
사진은 왼쪽부터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사옥 전경. [사진=각사]

23일 과기정통부(장관 이종호)는 SK텔레콤 5G 28㎓ 대역 주파수 이용기간을 10% (5년, 6개월) 단축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주파수 대역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은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천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 KT와 LG유플러스 28㎓ 대역 사용은 23일부로 중단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청문 과정에서 이통 3사는 처분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 처분을 변경할 만한 사정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 의견을 수용키로 했다.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운영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앞서 진행된 청문에서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SK텔레콤은 "28㎓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생태계 조성과 사업 모델 발굴에 노력해왔으나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투자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기지국 1만5천 대 구축 의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도 했다. SK텔레콤은 "2023년 5월까지 부여된 기지국 1만5천 대 구축 의무 역시 현재까지 장비,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 진전 상황 고려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향후 28㎓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유지를 위한 주파수 지속 사용과 조건 등에 서비스 지속 방향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KT도 현실적 한계로 인한 의무 이행 미달에 대해 "송구하다"며 "28㎓ 주파수 대역의 열악한 전파 특성과 현실적 한계로 정부와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할당취소 시에도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지속 운영 방안 등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KT는 "정부의 다양한 R&D 투자 및 실증 사업에 참여하고 필요시 펀딩 지원 등 미래 투자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정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최초 처분이 통보된 시점과는 입장이 사뭇 달라졌다. 당시 LG유플러스는 주파수 대역 할당 취소 사전 통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8㎓ 서비스 관련 국책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 모델을 개발해왔다"며 "실제 구축량도 3사 중 가장 많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면서 "당사는 지하철 와이파이 확대 계획을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럼에도 할당이 취소된다면 공공 와이파이, 지하철 와이파이, 스포츠 경기장, 공공기관 등에 이미 제공 중인 28㎓ 서비스 중단으로 고객 피해가 예상된다. 이용자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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