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하나증권(구 하나금융투자)이 이진국 전 대표의 선행매매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심의위원회 사전통지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는대로 제재심을 열고 하나증권에 대한 징계에 나설 계획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최근 하나증권에 이 전 대표의 선행매매 의혹과 관련해 제재심에 안건을 분리 상정하겠다는 사전통지서를 송부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외부 IP를 통해 주식 매매 주문이 나간 내역을 확인하고, 임직원 매매 계좌로 등록되지 않은 계좌에서 주문이 나간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전 대표의 선행매매 의혹을 포착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2월 해당 의혹을 검찰에 최초 통보하면서 47개 종목에 대해 선행매매가 의심된다고 보고 수사 참고 자료를 제공했다. 이후 작년 8월경 매매 내역을 15개 종목으로 축소해 검찰 측에 다시 전달했다.
금감원은 확보한 자료에 근거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만 보수적으로 추려 선행매매 의혹 종목을 15개로 줄였을 뿐, 나머지 32개 종목에 대해서도 직무상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 결과에 따라 이후 하나증권을 제재심에 상정해 조치할 예정이다. 해당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오는 10월까지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이르면 연내 재판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증권 측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분리 상정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가 기업 분석 보고서를 내기 전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선행매매로 총 47개 종목을 매매해 1억4천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와 함께 이모 하나증권 연구원도 이 전 대표의 범죄에 조력하고, 본인도 9개 종목을 선행매매해 총 1천4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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