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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하나금투 전 연구원, "이진국 전 대표가 선행매매 압박"


7월부터 매달 재판 열려…엇갈린 주장에 입증 공방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미공개 정보 등으로 선행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진국 전 하나금융투자 대표 등에 대한 재판에서 금융감독원 검사역 등 13명이 검사 측 증인으로 신청됐다.

이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하나금투 이모 전 애널리스트(연구원)는 구두변론을 통해 "이 전 대표로부터 선행매매를 이용하라는 압박을 받으면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미공개 정보 등으로 선행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진국 전 하나금융투자 대표, 이모 전 애널리스트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이 26일 오후 진행됐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본사. [사진=하나금융투자]
미공개 정보 등으로 선행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진국 전 하나금융투자 대표, 이모 전 애널리스트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이 26일 오후 진행됐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본사. [사진=하나금융투자]

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6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이모 전 하나금투 연구원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으로 소모 금감원 검사역, 이 전 대표, 이 전 연구원 등 13명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매달 재판을 열고 4차례에 걸쳐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선 이 전 연구원 측 변호인이 사건개요 및 사실·법률관계 쟁점에 대해 구두 변론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의 경우 회사에 사전 신고한 계좌를 사용했고, (주식 매매로 인한) 경제적 수익이 미약했다는 점, 전체 거래액의 4분의 1 가량만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범죄적 의사 여부가 유사 사건과 차별점을 가진다"고 변론했다.

유사한 타 사건의 경우 1회 거래시 최대 1억~2억원 가량의 주식매매 차익을 얻은 데 반해 피고인은 1회 이득금이 1천만원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타 사건은 10% 정도의 수익률만으로도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을 통해 수 억원의 차익을 실현했지만, 이씨의 경우 1억 이상의 매매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미공개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A종목에 대한 매수 보고서가 발간된 시점은 지난 2017년 4월 19일이지만, 그 전인 4월 10일 하나금투에서 발행한 투자유망종목과 스몰캡 포트폴리오에서 해당 종목이 포함돼 있었다"며 "보고서 발간 전 매수했다고 해도 (투자유망종목과 스몰캡 포트폴리오에 A종목이 포함된 상황에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진국 전 대표로부터 선행매매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내라는 취지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최소한 투자유망종목에 편입됐거나 스몰캡 포트폴리오에 담긴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이씨로선 최대한 노력했던 점"이라고 변론했다.

다음 기일은 7월 14일이다. 재판부는 소모씨, 임모씨, 기모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대표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선행매매 방법으로 총 47개 종목을 매매해 1억4천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 전 대표 범죄에 조력하고, 본인도 9개 종목을 선행매매해 총 1천4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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