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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이진국 전 하나증권 대표 비서 "선행매매 위증 거절하자 책상도 없는 곳으로 발령"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직원도 증인출석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선행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진국 전 하나증권(구 하나금융투자) 대표 등에 대한 재판에서 이 전 대표의 비서가 증인으로 출석해 선행매매와 관련해 회사 측이 허위 진술을 사주했고, 사실대로 진술하자 회사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4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이모 전 하나증권 연구원(팀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사진=아이뉴스DB]
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4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이모 전 하나증권 연구원(팀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사진=아이뉴스DB]

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4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이모 전 하나증권 연구원(팀장)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선행매매 혐의가 있었을 당시 이 전 대표의 비서로 근무했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이 전 대표의 지시로 또 다른 피고인인 이 팀장이 고른 종목을 대신 매수하는데 가담했다고 증언했다.

검사가 "이 전 대표의 매매내역을 이 팀장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나"라고 묻자 A씨는 "(이 전 대표의 계좌에) 예수금이 얼마 정도있는지, 매수한 종목이 어느 정도 손실났는지를 알아야 손절(손실 후 매도)을 하던지 주식을 더 사던지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아닐까하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매매를 지시하는 것을 직접 보거나 듣진 않았으나, 계좌 운영을 어느정도 맡겼으니 필요한 상황이었겠거니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전 대표의 계좌로 주식을 매매할 당시 해당 사안이 불법(선행매매)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해당 사안이 문제가 되자 회사 측에서 본인과 비서실 동료 직원 B씨 등에게 이 전 대표의 지시가 아니라, 비서실에서 종목을 선별해 이 전 대표 계좌로 주식을 매수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종용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게(거짓 진술하는 것이) 회사를 지키는 것이다', '(외부에서) 회사를 흔들려고 하는 것 같다'며 리서치센터까지 연관됐다고 하면 일이 커지니까 B씨와 (선행매매)한 걸로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금감원 조사에서 B씨와 공부해 주식을 매수했고, 리서치센터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지시받은대로 말했다"고 했다.

금감원 조사 이후 이 전 대표의 지시로 IB그룹 임원이 자신과 B씨를 회의실로 불러 매수한 종목을 어떤 이유로 매수했는지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도록 도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표의 지시로 주식을 매수했다고 사실대로 진술하고 회사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정기 인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루 아침에 집에서 먼 지점으로 발령이 났다. 인사 전 위에 계신 분들이 '징계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발령날거야'라고 해서 징계성인 것을 알았다"며 "지점에 갔더니 책상도 없고, 근무 공간도 없었다.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러 왔을 당시 창고에 앉아 있는것을 보고 누군가가 '뉴스나 TV에서만 보던 그런거군요?'라는 식으로 대화하는 것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 측에선 해당 인사는 작년 7월에 이뤄진 것으로, 이 전 대표 사임 후 일어난 일이라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변론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검사 측에선 이 전 대표의 변소 내용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바뀌었다고 하는데, A씨나 B씨가 선행매매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전 대표도 선행매매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주식 거래 자체에 대해 비서실 직원 B씨가 이 팀장으로부터 직접 연락받아 매수한 것이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다. 선행매매에 관여하거나 지시한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직원 C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C씨는 "하나금융투자 종합 검사 당시 외부IP로 (주식 매매) 주문이 나간 것을 확인하다가 등록되지 않은 임직원 계좌를 학인했고, 계좌가 누군지 확인했더니 이 전 대표의 비서 B씨였다. 그 과정에서 해당 사실(선행매매)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검찰에 최초로 제시한 수사참고자료와 이후 수정 제시한 자료의 매매내역을 살펴보면 규모가 다소 축소됐는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검사시 확보한 자료만으로 직무관련 정보 위한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어 검찰에 다시 통보했다. (선행매매) 의심 종목이 줄었지만, 혐의가 없다고 생각해서 제외한 것은 아니다. 명확하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을 보수적으로 추린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4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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