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과장광고 우려가 있어 금융감독원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험으로 홍보돼 실제 보장내용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보험이 무료보험으로 제공될 때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주요 보장내용에 대한 설명 부족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금융감독원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하고 광고심의 계획 등을 밝혔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특정 항원에 의한 전신적으로 심한 즉시형 알레르기반응으로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른다. 코로나19 백신의 대표 부작용 중 하나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은 해당 증상으로 진단 시 최초 1회(또는 연 1회) 100만원~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연간 2천원 미만 수준으로 책정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보험은 출시 이후 일부 보험사들이 '코로나 백신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해,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처럼 과장광고 우려가 나타났다. 해당 보험은 대부분의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되고 있는 근육통, 두통, 혈전 등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또 무료보험으로 가입을 유도해 고객 개인정보 수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보험사들은 해당 보험을 소액단기·무료보험으로 판매해 보험사나 제휴업체 등에서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했다. 대부분의 제휴업체는 무료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요구하므로 소비자가 예측하지 못한 광고․마케팅에 노출될 우려가 나온다.
이와함께, 백신 접종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음에도 '백신'이라는 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상품을 홍보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지난달 기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정된 사례는 전체 예방접종 건수 중의 0.0006%에 불과하다. 일부 예외적인 백신접종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 보험가입 필요성을 과장하는 '공포마케팅' 전개한다는 지적이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보험을 무료 단체보험으로 적용할 때 주요 보장내용에 대한 설명 부족하다는 것도 거론된다. 보험사별로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에 대한 보험금 지급조건, 지급횟수, 지급금액 등이 상이하나, 이에 대한 안내가 다소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제휴업체가 보험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도 제기된다. 보험상품 판매 주체는 보험사임에도 제휴업체 플랫폼에 상품을 소개할 때 보험회사 상호나 보험상품 이름이 없거나 아주 작게 표기해 소비자가 알기 곤란한 경우도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과장광고와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 광고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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