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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본격 활용…악용 우려 없나


심평원·보험사 "보험 소외계층에 새로운 상품 제공 가능해져…비식별조치 거쳐"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관련 이미지. [사진=SAS]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공의료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기로 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본래 목적대로 활용된다면 유병자보험 개발 등 소외된 고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돈 되는 사람만 골라 가입시키는 등 데이터 악용의 위험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심평원과 보험사 측은 데이터를 비식별화 조치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데이터 악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 고령자·유병력자 상품 계획…난임보험 등 신상품 개발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심평원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상품 개발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있다.

앞서 7월8일 삼성생명, KB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등 6개 보험사가 심평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이는 2017년 국정감사 이후 보험사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이 전면 중단된 지 4년여 만이다.

공공의료데이터는 2013년 제정된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심평원에서 공개한 데이터로, 크게 ▲진료정보 ▲의약품 정보 ▲치료재료정보 ▲의료자원정보 ▲비급여정보 ▲의료 질 평가정보 ▲연계 정보 등으로 구성된다.

보험업계는 이를 활용해 그동안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유병력자의 수요를 반영한 전용 상품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고혈압 환자의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를 분석한 고혈압 환자 전용상품 개발이 유력하다. 기존에는 보험 가입이 거부됐던 고혈압 환자도 가입할 수 있게 해주고 혈압관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상품설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에 보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신상품도 나올 전망이다. 예를 들어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의 난임 치료를 보장하는 '난임보험'이나 사춘기 장애, 동맥경화 등 소아비만 동반질환을 보장하는 신상품도 거론된다.

또 맞춤형 건강관리도 많이 걸으면 포인트를 주는 식의 단순함을 벗어나 한층 진화한 서비스가 가능해 진다.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발생률 등 데이터를 분석해 50대 이상 골다공증 여성을 대상으로 골절사고 예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암과 같은 중대질환의 발병 이력과 패턴 등을 분석해 사전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단순히 나이에 기반해 보험료를 산출했지만 데이터 활용을 세분화하면 실제 건강상태를 반영한 상품설계가 가능해진다"면서 "예를 들어, 50대 이상 남성의 고혈압 발생률 데이터를 분석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혜택을 늘린 보험상품을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의협·참여연대 등 보험사 데이터 악용 우려…"심의 거쳐 악용 차단"

다만 보험사들의 기대와 달리 최근 의료계와 민간단체 등에서는 심평원의 공공의료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려는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과거 2017년에 보험사들이개인 동의 없이 데이터를 제공했던 사례를 들며 공공이용이 아닌 영리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민간보험사들이 가능성 낮은 질환에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가능성 높은 질환은 가입을 거절하는 식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라며 "국민 동의도 없이 공공의료데이터를 민간 보험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에 크게 우려한다"라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참여연대도 7월13일 성명을 내고 "돈 되는 사람들만 골라 가입시키는 '크림스키밍'을 하겠다는 뜻일 뿐이며,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심평원은 설명자료를 내고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명에 나섰다.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쳐 승인되기에 데이터 악용을 원천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명윤리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승인받은 연구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라며 "다방면의 전문가가 참여한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승인처리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다방면에서 검증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데이터를 악용한다면 바로 제재가 들어갈 것"이라며 "시민단체 등에서 우려를 할 수는 있지만 공공데이터 공개 본래의 목적처럼 유병자보험 설계와 가입자 혜택 강화와 같은 공익적 목적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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