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의 딸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림을 게시해 논란을 빚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 달러(약 1140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리적 쟁점과 소송 비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SNS에 "미국과 상이한 미국 명예훼손의 법리적 쟁점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가 괜찮다면 손해배상액을 1억 달러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한 SNS 친구의 글을 공유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마련돼 있어 소송에 천문학적 손해배상액이 오가는 사례가 많다.
해당 논란은 전날 조선일보가 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 전 장관의 딸을 연상시키는 그림을 사용해 시작됐다. 해당 기사에는 울산의 한 모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로 유인해 돈을 훔친 여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장관은 "제 딸 사진을 그림으로 바꿔 성매매 기사에 올렸다"라며 조선일보와 기자의 이름을 언급한 뒤 "이 그림을 올린 자는 인간인가"라고 격분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담당 기자는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미지만 보고 기고문 내용은 모른 채 이를 싣는 실수를 했고 이에 관한 관리 감독도 소홀히 했다"고 해명하며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조 정관은 조선일보의 사과에도 "제 딸 관련 악의적 보도에 대한 조선일보의 두번째 사과. 상습범의 면피성 사과"라며 재차 분노를 드러냈다.
이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국회는 강화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서둘러달라"고 요구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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