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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합병, 불가피한 선택"


"10만 일자리 지키고, 항공업 경쟁력 제고"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을 두고 KCGI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항공업 정상화를 위해 합병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대 항공사 간 합병으로 항공업 경쟁력 자체가 제고되고, 10만여명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도 부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는 기간산업인 항공업에도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며 "전세계 항공업이 코로나19 등으로 붕괴에 가까운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은 항공업을 지키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항공업의 정상화를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도 부위원장은 "국가기간 산업인 항공업의 생존을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합병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개편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면 항공사와 관계회사 임직원 약 3만7천여명, 항공 협력업체 약 6만명 등 다수의 일자리를 지키고 수조원에 달하는 정책자금 등 국민부담을 절감하며 항공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구조에 대한 일부 우려와 관련해 국유화를 방지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내 항공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알고 있다"라며 "향후 합병 과정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이끌어내고 일자리와 소비자 편익을 지켜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의 이 같은 입장은 양사의 합병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욱 이목을 끈다. 지난 18일 KCGI는 경영권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건 불법이라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5일 가처분 신청을 심문했다.

산업은행은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산은이 한진칼의 10% 지분을 갖게 되지만 어느 누구도 편들지 않는 중립적 위치에서 양자를 견제하고 양쪽 어디서든 좋은 의견이 있으면 협력해서 나가겠다"며 "산은은 캐스팅보트 역할이지 조원태 회장을 일방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조 회장에 대한 비난을 알고 있으며, 조현아·조현민 등에 대한 문제도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더 촘촘한 건전경영 감시를 위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경영권을 몰수하고 위약금 물리는 등의 조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선 은행권의 신용대출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취약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연장하기로 정했다.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는 오는 12월부터 상시 제도화한다.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폐업 등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가 연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시행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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