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최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두고 '영끌' 경로를 아예 막았다는 비판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방안의 핵심은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을 규제하는 것이지, 무주택자 등 실소유자의 주택구입을 막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연 소득 8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자가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하기 위해 고 DSR 대출비중 관리 기준을 하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은 전체 대출 중 ▲DSR이 70% 초과 90% 이하인 비중이 각각 15%, 30% ▲90% 초과 비중은 10%, 25%로 유지해야 한다. 앞으로는 ▲70% 초과 90% 이하는 각각 5%, 15% ▲90% 초과는 3%, 10%으로 기준이 더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 말 해당 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어선 차주가 1년 안에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엔 신용대출이 회수된다.
이를 두고 사실상 2030 부부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경로를 사실상 막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관리방안은 고소득자의 과도한 고액 신용대출을 규제하는 것이지 실수요자를 옥죄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서민과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 하에 잠재위험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단기적으로 신용대출 급증세 완화를 위해 은행권의 자체적인 신용대출 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서민·소상공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차주상환능력 심사 범위와 기준을 보다 넓혀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방안에 따른 신용대출 규제 시행 이후에도 소득 8천만원 이하 차주의 경우엔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신용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며 "연소득 8천만원 초과 차주의 경우에도 유주택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더라도 신용대출 가능금액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밝혔다.
또 무주택자인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주담대 추급이 가능하며, 통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40~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신용대출을 1억원 이하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저소득층·실수요자에 대한 신용공급을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필요 시 정책금융 확대 공급도 적극 검토할 거"이라며 "실수요자들이 주택구입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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