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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개정안' 두고 한은·금융위 '충돌'…"권한 침해다"


한은 "지급거래청산업 감독은 한은의 고유 권한"

 [사진=아이뉴스24]
[사진=아이뉴스24]

18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에게 제출하고 발의를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밝힌 업무계획에서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 중 하나로 전자금융법 개정을 내세운 바 있다.

'마이페이먼트(MyPayment)'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는 새로운 핀테크 업종을 신설하는 등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중점 사항이다.

하지만 이 중 신설되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두고 한국은행에서 반대하고 나섰다.

지급거래청산이란 은행 간 자금을 이체할 때 두 은행 사이에서 채권·채무 관계를 지급수단을 이용해 해소하는 행위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가 송금과 결제에 나서는 가운데,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이를 허가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지난 3월부터 금융위의 요청으로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업 신설·지정 및 오픈뱅킹의 법제화에 대해 논의해 왔으나 결국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포함하는 청산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현재는 한은법에 따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청산기관을 감시하고 있는데, 금통위가 이를 감독하는 것은 한은의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중복규제라는 것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은이 수행하고 있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와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 당국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상황에서 양 기관이 갈등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금융위는 국회에 제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해당 조항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계속 한은과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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