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상용화 1주년을 맞은 5세대 통신(5G) 품질 문제 등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대안 마련, 이동통신 3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등도 쟁점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과방위 국정감사 통신 분야 주요 이슈로는 5G 품질, 단통법, 이통 3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등이 꼽힌다.
이 중 핵심 이슈는 단연 5G다. 세계 최초 상용화를 통해 올해 1주년을 맞은 5G이지만, 여전히 품질 문제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
과방위 의원들은 5G 음영지역 발생에 따른 이용자 피해, LTE에 비해 비싼 5G 요금제, 올 상반기 이통 3사 5G 커버리지 확산 속도 둔화 등을 지적, 5G 품질개선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는 지난 7월 5G 전국망 구축에 2022년까지 24조5천억~25조7천억원 투자계획을 밝혔다"며 "올해 상반기 투자 실적에 비춰볼 때, 2022년까지 투자액 확대를 통한 전국망 확대가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과기정통부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점검해 국민들이 불편 없는 5G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입 6년을 맞는 단통법도 과방위 의원들의 주요 검증 대상이다. 현행 단통법은 보조금 규제를 골자로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과 '이용자 차별 방지'를 위해 마련됐지만, 입법목적 달성 '미달'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실패한 법안' 혹은 '역으로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논란 속 과기정통부 역시 지난 2월 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를 구성, 대안 마련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개선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단통법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폐지 또는 단말과 통신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제조사와 이통사 장려금을 각각 공시토록 하는 분리공시제 등 여러 대안이 거론되는 상황. 다만 합의점 도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통사 주파수 재할당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이 등도 '쟁점'
이동통신 3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이슈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올해 말, 현재 사용 중인 주파수 78%를 재할당받는 이통 3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할당 대가가 무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약 2조6천억원에서 4조원 가량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통사들은 약 1조5천억원 수준이 합리적인 대가라는 입장이다. 여야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측은 "이통 3사 주장대로 정부가 요구하는 주파수 재할당 금액은 과도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재할당 주파수 대역은 산업적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사에 무리한 재할당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5G 투자위축과 가계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과기정통부와 서울시 간 갈등 양상을 빚고 있는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관련에 대한 점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 이에 더해 서울시 역시 자가망을 이용한 공공와이파이 사업 추진에 나서면서 중복투자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자가망을 타인의 통신 매개에 사용해서는 안되도록 규정, 서울시 사업은 자칫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최근 공개석상에서 "서울시 와이파이 사업은 현행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지자체와 연관 있는 사안이라 들여다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감에는 통신 3사 증인으로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 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PS부문장(사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8일 방통위 국감에는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 코리아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