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국회 국정감사장에 직접 출석해야 했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원격출석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비대면 국회 준비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비대면 국회를 대비하는 첫 시작으로 참고인의 원격 출석을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발제자와 토론자, 청중 모두 각자의 공간에서 원격접속 및 화상회의를 이용한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명희 의원은 "뉴노멀 시대에서는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회도 ICT 기술을 활용해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국정감사와 예산안 처리 등 일정을 원활하게 소화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확산으로 집합이 제한되는 변수를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명희 의원의 대표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등에 출석을 요구받은 참고인이 온라인 원격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해외 출장 및 병가 등을 핑계로 국감 등에 불출석하는 참고인의 참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의원은 "다만 화상회의와 원격투표 등에 따라 여야 합의 과정이 약화되는 문제와 대리투표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여야 합의로 '스마트국회 준비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비대면 국회 구축을 위한 법적 준비사항 등에 대한 발제로 시작해, 조승래 국회 법제실 법제연구분석과 과장과 김주영 명지대 교수, 방승주 한양대 교수,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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