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돈 받고 올린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 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5일 소셜 인플루언서(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를 활용한 광고를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최근에는 모바일 중심의 인스타그램 상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노출 빈도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동안 공정위는 광고주가 제공한 콘텐츠 및 이미지를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일부 확인했으며, 이들 중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게시물은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들에 대한 노출 빈도를 의도적으로 증가시킨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이어트 제품, 화장품 및 소형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을 통해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사례를 수집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보조하겠다"며 "아울러 소비자 간의 경험을 상호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소셜미디어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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