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02b366b36adec8.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우리의 대통령 화이팅!" "대통령 이재명"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자, 법원 청사 서관 출입구 근처에 모여있던 민주당 지지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연이은 '무죄' 판단 속보…커지는 환호성
이날 파란색 모자와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법원 청사에 모인 지지자들은 초조한 모습이 역력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이 사건 1심에서 이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탓에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서로 예민한 상황에 말실수 하나로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경찰의 이동식 바리케이드를 사이에 두고는 맞은편에는 반명(반 이재명) 지지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이재명 유죄" "이재명 구속" 등 외치며 손으로 목을 긋는 제스처를 취하는 등 민주당 지지자들을 자극했다. 일부 반명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인 곳에 들어와 '발길질'을 하기도 했는데, 경찰의 빠른 제지로 심각한 충돌이 발생하진 않았다.
오후 1시 49분, 이 대표가 선고 공판에 참여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일제히 주먹을 머리 위로 쥐고 흔들며 "이재명"을 목 놓아 외쳤다. 그것도 잠시, 이 대표의 모습이 청사 안으로 사라지자, 일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적막이 흘렀다.
분위기 반전이 일어난 건 재판부의 무죄 판단이 속보로 전달되면서부터다. 공판이 시작된 지 36분 후 재판부가 '김문기씨와 골프 안 쳤다'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내용이 전해지자,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미소를 지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cbbc22e3dfd71f.jpg)
지지자 "인생에서 가장 기뻐…'이재명 대통령' 확신"
선고 공판 시작 1시간 40분 만에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지지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들은 이 대표가 청사를 빠져나오자 박수와 함성을 보냈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온 50대 지지자는 <아이뉴스24>와 만나 "이번 법관 정기 인사 기간에 재판부가 변경된다고 해서 조금 기대는 했는데, (그동안)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난 탓에 긴가민가했다"며 "(이 대표가 무죄 받아) 제 인생에서 최고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에서 온 50대 지지자 역시 "이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아 하늘을 날 것 같다"며 "너무나 기다렸던 소식이고 당연한 결과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정말 애가 탔는데,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를 향해 "현명한 선택을 해줘서 감사하다"며 "당연한 결정을 한 재판부를 신뢰하고 앞으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법리스크를 떨친)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며 "성과·사회적 약자 배려·균형 발전 등 기대에 부응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cc5b968d1495f.jpg)
의원들도 감격…"대법원에서도 무죄 유지될 것"
이 대표의 무죄 선고가 기쁜 건 당 소속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산불이 확산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의원들에게 법원 앞 마중을 자제시켰다. 그러나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50여명의 의원들은 법원을 찾았다.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가 차량을 타고 법원 청사를 떠나자 의원들은 지지자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지지자들과의 악수하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박균택 당 법률위원장은 기자와 만나 "이날 판결은 검찰이 '불기소장'에 담아야 했을 내용이고, 1심 판결 때 나왔어야 할 내용이 이제야 나온 것"이라며 "이걸 고마워해야 하는 대한민국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정치사냥·표적수사를 넘어서 '정치사냥극'을 벌였던 문제점이 이번 항소심에 의해 밝혀진 게 너무 다행"이라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이번 판결이 꼼꼼하고 세밀하게 이뤄진 만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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