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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믿었다가 '담합' 오명 뒤집어쓴 이통사 [기자수첩]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시장 상황반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에 따라 자율규제 일환으로 운영됐습니다. 3사는 상황반을 통해 고액의 차별적인 판매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3사 간 담합행위라면) 방통위 공무원이 통신사업자들과 담합을 주도했다는 말입니까?"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최수진 의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언급한 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 3사가 담합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 데 대해 담합 행위가 성립될 경우 방통위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한 것이다.

. [사진=아이뉴스24]
. [사진=아이뉴스24]

발단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방통위는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들의 차별지원금 유도행위를 제한하고자 각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판매장려금이란 이통사·제조사가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에 제공하는 판매수당을 말한다.

이후 이통사업자들은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2022년 9월까지 시장상황반을 꾸려 운영했다. 이를 통해 시장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특정 사업자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가 확인될 시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해소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방통위의 행정 지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그러던 지난 12일 공정위는 3사에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키로 했다. 사업자들이 상황반을 통해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키로 합의·실행했다는 혐의다.

졸지에 '준법행위'가 '담합행위'가 되었으니 사업자들은 억울해 죽을 지경이다. 한 사업자는 "지금까지 방통위의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이번에는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 규제를 따랐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맞았다"고 토로했다.

최수진 의원 말마따나 이것이 담합 행위라면 방통위도 함께 처벌을 받아야 한다. 방통위 행정 지도에 따른 결과일 뿐만 아니라 방통위로부터 업무를 위임 받은 KAIT가 상황반을 진두지휘했기 때문이다. 진행 상황 또한 방통위 담당자에 수시로 보고됐다고 한다. 3사는 행정 지도를 따랐을 뿐이다.

3사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 기관 간 엇박자에 이통 3사는 불법을 저지른 오명을 뒤집어 쓴 데다 소송에 따른 비용 낭비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래서야 앞으로 누가 방통위를 믿고 따르겠는가.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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