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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기업들, 주주행동주의 요구 긍정 검토해야"


"행동주의, 자본시장 건전한 촉매제 될 수 있어"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강조⋯"선관주의 의무 도외시"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기업들도 행동주의의 합리적인 제언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복현 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서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월 20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그러면서 "주주행동주의 활동은 글로벌 자본시장 중심인 미국 등 주요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며 "특히 일본 주주행동주의 기관은 주주환원 유도와 성장 전략 조언은 물론 정부 개혁 과제에 적극 동참해 시장의 한 축으로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도 강조했다. 그는 "주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면, 기업 경영에 대한 견제 기능이 사라져 투자자 이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자산운용사는 그간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제시 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금감원도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모범·미흡 사례를 적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에 발제자로 참여한 이연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기금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땐 코드 이행 여부를 가중 평가하는 걸 강화해야 한다"며 "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여부도 홈페이지나 금융투자협회에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원장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상법은 원칙적 주주 보호 의무 선언에 그치고 있다"며 "실제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 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주주 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자본시장법에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는 자본시장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라며 "벼를 빨리 자라게 하겠다고 잡아 올리면 말라 죽듯이, 기업은 물론 주주와 당국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균형감 있고 정치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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