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항만 재개발 사업 계획 수립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주변지역 주민에게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서·동구)은 항만 재개발 사업이 공공복리 증진과 항만 주변과 기존 도심지역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입법 취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만 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항만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지역 특색을 살린 항만 재개발이 가능해지고, 기존의 일률적인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중심의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개정안은 항만 재개발 개발이익을 사업 구역과 연접한 1.5㎞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철도, 광장, 공원 등의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문화·체육센터 등 주민 복지시설을 조성하게 했다.
이와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특화사업 지원, 창업 및 소상공인 육성 등의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도 할 수 있다.
곽규택 의원은 “항만재개발 사업이 도시개발과 형성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사업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집중돼 있어 항만과 기존 도심의 조화로운 발전을 저해하고 지자체와의 역할이나 기능이 조율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항만 소재 광역단체의 입안권을 확대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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