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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상파, IPTV 겸영 요구···미디어 빅뱅 가속화


지상파방송, 유료 미디어 시장 진출?

지역 지상파 방송사들이 해당 권역내 IPTV 서비스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9개 지역 MBC 방송사 연합체인 지역MBC정책연합은 지난 9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지역사업권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과 지역 면허를 병행하되, 지역방송사들이 해당 방송 권역내 지역 IPTV방송사 지분을 소유하거나 겸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역 지상파 방송사들의 주장은 지난 7월 이광철 의원의 IPTV 법안(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법안)에 '주식 또는 지분 허용'으로 일부 수용된 바 있는데, 국회에서 IPTV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겸영'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역MBC정책연합은 '국회 방통특위 법안소위(제6차) 논의에 대한 지역MBC 정책연합의 건의문'이란 문서에서 ▲ 지역사업권의 합으로 전국사업을 하는 방안(면허의 근간은 지역사업권) ▲ 지역방송에 한해 IPTV겸영허용(권역내 IPTV 지분소유 또는 겸영 허용) ▲ IPTV에 지역커뮤니티 채널 할당 의무화(해당 권역 지역 지상파가 운영, 운영비는 IPTV사업자가 지원)▲ 방송권역 준수(지역 지상파 재송신은 현행 방송법 준용)▲ 콘텐츠 활성화 기금 출연 등을 건의했다.

◆지역지상파, 다양한 형태로 유료 미디어 시장 진출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지상파 방송사(지역KBS 18개, 지역MBC19개, 지역민방 9개)들은 KT나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다음 등 IPTV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을 갖거나 직접 IPTV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무료보편서비스를 하는 지역 지상파방송사들이 유료 방송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춘천MBC가 춘천지역에서 돈을 받고 IPTV 가입자를 모을 수 있는 것. 지역 지상파 방송사가 IPTV사업을 겸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춘천MBC는 춘천에서 IPTV사업을 하는 KT나 다음 등에 콘텐츠를 현물로 출자해 지분을 가질 수도 있고, KT나 다음의 IPTV서비스에 춘천채널을 의무적으로 집어넣어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게 된다.

지난해 제주MBC가 17억원, 진주MBC가 14억원, 마산 MBC 11억원 적자를 보는 등 지역 MBC 계열사들은 대부분 적자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지역MBC정책연합이 속해있는 지역방송협의회가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방송인총연합회 등과 함께 낸 IPTV도입 건의서와 지역MBC가 낸 건의서를 함께 보면 지상파 방송사들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면허라면 1개만 주고 지역사업권의 합으로 전국면허를 주자면서 IPTV 지분 소유와 겸영을 요구하는 것은 지역 지상파 방송사들이 여러가지 형태로 IPTV 시장에 들어올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개 건의문을 종합해 보면 KT나 다음 등이 전국사업을 하려면 현행 케이블TV 사업권역인 77개나 광역화된 사업권역(15개~25개 정도)을 기준으로 각각 지역면허를 받아 전국사업을 하거나, 사업권역을 기준으로 1개 지역에서만 사업할 수 있다.

이 때 춘천MBC(지역 지상파) 입장에서는 IPTV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든 직접 하든 유리한 환경이 된다.

IPTV사업자들이 전국사업을 하려면 각각의 지역면허를 받아야 되고 여기에 지역채널(춘천채널)이 의무화돼 춘천MBC는 춘천채널 운영비를 벌 수 있다.

춘천MBC가 춘천에서 IPTV사업을 직접 할 경우를 가정해도 지역IPTV사업자는 1개 권역에서만 사업이 가능해 경쟁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미디어 그룹, 소리없는 전쟁

한편 지역MBC정책연합은 건의문에서 지난6일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의 사업권역 논의결과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케이블TV의 77개권역을 기준으로 25개 지역권역 사업자로 등록하되, 각 권역별 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는 1안(정청래 의원안)에 대해서는 ▲ '25개 권역을 사업권역으로 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지역사업권을 77개 모두 허가받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인수합병(M&A)를 통해 전국권역으로 나가는 방안을 허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전국면허를 주되 77개 모든권역에서 점유율 1/3을 넘지 못한다(이재웅, 홍창선, 서상기, 권선택 의원안)는 2안에 대해서는 ▲ 전국단위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의 전국사업자는 절대 불가하며, 지역단위면허를 전국 패키지로 묶은 개념의 전국사업자는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별도로 KBS를 포함한 수도권 지상파DMB 6개 사업자들은 청와대에 이동통신사업자와 같은 대기업이 지분을 출자할 수 있도록 방송법상 소유규제 완화(위성DMB와 동일한 소유규제적용)를 요구한 바 있으며, 대기업과 일간신문, 뉴스통신 업계는 관련법 개정을 통한 방송 소유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융합 시대를 맞아 지상파방송사, 유료방송사, 통신회사, 인터넷기업, 신문사 등 미디어 그룹들이 소리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김현아, 강호성, 김지연 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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