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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국회에 "IPTV 소외계층 요금 차별화"요구


'공익적, 공공적 IPTV 도입 건의서' 제출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방송노조협의회, 지역방송협의회, 한국방송인총연합회 등 5개 언론단체들이 9일 오후 2시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 찾아 '공익적, 공공적 IPTV 도입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한다.

이들 단체들의 건의서는 방송시장의 강자인 지상파방송사와 뜻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방통특위내에서 연내 IPTV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이날의 건의가 받아들여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언론단체들은 우선 IPTV 사업의 연내 법제화에 공감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어 IPTV 도입시 ▲ 방송의 공익성ㆍ공공성 확보 ▲시청자 복지 확충▲공정경쟁을 통한 시청자들의 매체선택권 확대 등을 요구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경제적, 지리적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적 요금조항과 시청자 보호대책을 요구했다는 점.

언개련 양문석 사무총장은 "이 두가지가 이번 건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르면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적 요금 정책을 IPTV사업자들이 적극 수용해야 하고, 장애인 접근성과 지리적 보편성을 획득해야 한다.

시청자 보호 대책에 있어서도 유료방송 시장에서 나타난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제절차 간소화와 처벌강화를 요구했다.

두번째로 눈에 띄는 부분은 지상파재송신과 관련 지역방송권역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양문석 사무총장은 "방송법을 준용한다는 점에서 KBS1과 EBS의 재송신은 개인적으로 찬성하나 이 문제는 시행령에서 다뤄질 문제이고, 법 차원에서 확실히 하고 넘어갈 것은 현재의 방송권역을 인정한 지역지상파 재송신"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지상파 재송신은 현행 방송법을 준용, 재송신권역을 현재의 방송권역으로 인정해 보호해야 한다는 말이다.(지역KBS 18개, 지역MBC19개, 지역민방 9개)

이밖에도 언론단체들은 ▲ 지상파재전송시 일정한 금액의 실시간 콘텐츠 사용 비용 지불 ▲ 지역공공 서비스의 참여 보장 ▲ 공공·공익채널 의무편성 등을 요구했다.

망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확실한 망동등접근"을 요구했다.

양문석 사무총장은 "처음에는 100만 이후 동등접근을 요구했지만, 국회에서도 초기 완전한 망동등접근에 합의하는 상황"이라면서 "IPTV 망 개방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통특위내 뜨거운 감자인 사업권역 및 면허방식에 대해서는 전국과 지역면허 병행을 요구했다.

이는 전국을 일정한 수의 중대권역(예 : 15개~25개 정도)으로 나누어, 전국사업자에게는 각 권역별 지역면허를 부여해 전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업만을원하는 사업자에게는 지역면허를 부여해 사업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

이경우 전국사업을 원할 경우 권역별 시장점유율(예 : 유료방송시장의 1/3)로 규제하고, 크림스키밍 방지를 위해 모든 권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한다.

지역사업을 원하는 사업자에게는 지역면허를 부여하고 시장점유율( 유료방송시장의 1/3)로 규제하면서, 크림스키밍 방지를 위해 단일사업자에게 복수의 지역면허 발급을 금지한다.

양문석 사무총장은 "이 때 유료방송 점유율규제란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를 합친 것으로 1천600만 가구쯤 될 것으로 본다. 경쟁이 경계없이 본격화, 전면화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언론단체들은 ▲ IPTV사업시 콘텐츠 진흥기금 조성과 ▲ 자회사 분리 반대(망사업자가 직접 IPTV 플랫폼 운영가능) 입장을 밝혔다.

양문석 사무총장은 "위성DMB의 경우 티유미디어로 분리돼 경영이 악화된 사례가 있다. KT만 두고 보면 저소득계층 요금 인하 등 공공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5단체 건의서 전문

공익적, 공공적 IPTV의 도입에 관한 건의서

우리는 IPTV사업의 연내 법제화에 공감합니다. 우리는 IPTV를 도입함에 있어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방송의 공익성ㆍ공공성 확보, △시청자 복지 확충, △공정경쟁을 통한 시청자들의 매체선택권 확대 등을 요구합니다.

IPTV 도입을 통해 보다 풍부하고 창조적인 콘텐츠가 활성화되면서, 기존 유료방송 시장에서 나타났던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신규 매체의 등장으로 시청자들의 복지가 충실하게 확충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발생해 온 시청자들의 불편과 불만을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 마련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적절한 요금으로 보다 나아진 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공익성의 중요한 가치인 지역성 등이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IPTV의 연내 도입에 동의하면서 국회의 <방송통신특별위원회>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우리가 제안하는 다음의 틀로서 IPTV를 도입해 줄 것을요청하며, 이에 관해 입장을 표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1. 경제적, 지리적 소외 계층에 대한 차별적 요금 적용

o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해 차별적 요금 정책을 IPTV사업자들이 적극 수용해 시청자 복리 증진에 나서야 한다.

o 특히, 신규 매체의 특성을 살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도 IPTV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술 개발 및 도입을 서둘러 시행하도록 한다.

o 지리적 장애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시청자 보호 대책(피해구제 절차 간소화 및 사업자 처벌 강화)

o 현재 유료방송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청자들에 대한 사업자들의 부당한 대 우 등 시청자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피해 구제절차 간소화 및 실질적 인 효과를 위한 사업자 처벌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o 소비자보호원, 케이블대책위 등에서 지적된 시청자 피해사례를 참고하여 국회 및 정책 당국은 소비자인 시청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를 적극 추진한다.

3. 지상파 재송신 시 현행 지역방송권역 철저히 보호

o 지역 지상파 재송신은 현행 방송법을 준용하여, 재송신권역은 현재의 방송권역을 인정, 보호할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지역KBS 18개, 지역MBC19개, 지역민방 9개)

4. 공익ㆍ공공서비스 우선의 원칙

o IPTV서비스 제공 원칙에서 공익적ㆍ공공적 서비스가 최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수용해야 한다.

o 국회와 정책당국은 공익적 콘텐츠가 시청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o 지상파재전송에 대한 일정한 금액의 실시간 콘텐츠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미 해외에서도 보편화되고 있는 현상으로서, 유료방송 사업자가 지상파 콘텐츠를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대가이다.

o 지역공동체 등 공익적 비영리 단체나 기관이 운영하는 지역공공 서비스의 참여를 보장한다.

o IPTV에도 다른 유료방송과 마찬가지로 공공·공익채널 등을 의무편성 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망에 대한 요구 o 동등한 망접근권 보장 - IPTV망에 대해 다른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 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망 사업자는 적극 수용해야 한다.

- 국회와 정책당국은 IPTV 망 개방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6. 사업권역 및 면허방식

o 크림스키밍을 방지하여 국민에게 IPTV 서비스의 혜택이 고루 전해지도록 한다.

o 전국/지역 면허 병행은 전국을 일정한 수의 중대권역(예 : 15개~25개 정도)으로 나누어, 전국사업자에게는 각 권역별 지역면허를 부여해 전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사업만을 원하는 사업자에게는 지역면허를 부여해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이다.

o 전국사업을 원하는 사업자에게는 각 권역별 시장점유율(예 : 유료방송시장의 1/3)로 규제하고, 크림스키밍 방지를 위해 모든 권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한다.

o 한편으로, 지역사업을 원하는 사업자에게는 지역면허를 부여하고 시장점유율( 1/3)로 규제하면서, 크림스키밍 방지를 위해 단일사업자에게 복수의 지역면허 발급을 금지한다. 수도권 및 광역시권, 대도시 중심의 사업으로 흐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사업권역은 방송권역과 다른 개념임

7. 콘텐츠 진흥

o IPTV사업자는 콘텐츠 진흥을 위해 일정한 규모의 콘텐츠 진흥 기금을 조성해 공익적 콘텐츠 개발 지원에 적극 투자한다.

o 콘텐츠 진흥 기금은 일정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지원 용도와 목적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기금을 사용한다.

o 새로운 플랫폼에서 기존 플랫폼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시청자가 공익적 콘텐츠를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8. 소유규제

o IPTV 사업자에게 공익적 공공적 의무를 적극 부여하기 위하여 망사업자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하지 않는다.

김현아 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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