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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IPTV 건의문, 사업자별 득실은?


시청자복지확충 전면에…많은 건 시행령으로 위임

"IPTV가 통신이냐 방송이냐 보다는 시청자 복지 확충이 중요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방송노조협의회, 지역방송협의회, 한국방송인총연합회 등 5개 언론단체들이 9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공익적, 공공적 IPTV 도입에 관한 건의서'를 공개했다.

단체들의 건의서는 2가지 면에서 주목된다.

▲ 노조와시민단체뿐 아니라 한국방송인총연합회 등이 연합해 지상파방송사와 입장이 조율됐다는 점과 ▲ 제3의법이냐 방송법이냐를 언급하지 않고 시청자 복지와 공정경쟁을 강조했다. 이는 'IPTV는 방송'이라고 못박았던 기존 입장과는 온도차가 난다.

또한 얼마전 국내 최대 정보통신 관련 학술단체인 한국통신학회(KICS, 회장 이병기)가 국회에 제출한 IPTV법 입법촉구 건의문과도 다르다. 통신학회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한 반면, 언론단체들은 "시청자 복지와 공정경쟁"을 화두로 삼았다.

언론단체들의 건의문에는 KT 진영(통신)과 케이블TV 진영(유료방송)이 맞붙고 있는 ▲ 사업권역 ▲ 시장점유율 규제 ▲ 자회사 분리 문제와 겸영제한 등에 대한 입장이 담겨있다.

지상파재송신시 비용요구와 지역방송권 보호, 소외계층에 대한 IPTV 요금 차별적 적용 등도 담겨있다.

◆사업권역과 점유율 규제는 케이블진영과 비슷

이날 언론단체들은 전국면허와 지역 면허 병행을 주장했지만, 뜯어보면 케이블TV진영의 지역면허 주장과 비슷하다.

언론단체들은 ▲ 전국을 일정한 중대권역(예 : 15개~25개 정도)으로 나눠 전국을 원하면 권역별 지역면허를 줘서 하게 하고 ▲ 지역사업만 원하면 지역면허를 주는 안을 제시했다.

전국사업자의 경우 전국을 하면서 각 권역에서 유료방송시장(케이블+위성방송+IPTV)의 1/3 점유율을 못넘고, 지역사업자는 역시 유료방송시장의 1/3 점유율을 못넘는 선에서 한 곳에서만 서비스할 수 있다(복수불가).

이는 지역면허 기반을 주장했던 케이블TV와 비슷하며, 시장점유율 역시 유료방송 시장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최근 통신계의 인터넷서비스시장(ISP) 기준 33% 규제 주장과 다르다.

또 최근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2가지안과도 다르다.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는 ▲ 케이블TV의 77개권역을 기준으로 25개 지역권역 사업자로 등록하되, 각 권역별 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는 1안(정청래 의원안)과 ▲ 전국면허를 주되 77개 모든권역에서 점유율 1/3을 넘지 못한다(이재웅, 홍창선, 서상기, 권선택 의원안)는 2안을 논의중이다.

겉으로 보면 국회의 1안과 2안을 절충한 것으로 보이나, 통신사 입장에선 1안보다는 규제가 완화됐고 2안보다는 규제가 강화됐다.

전국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은 완화이고, 유료방송시장을 기준으로 점유율 규제를 정했다는 점과 권역별로 지역면허를 따내야 한다는 점은 규제강화다.

◆자회사 분리 반대는 KT 입장 비슷...지상파 재전송 비용요구

언론단체들은 건의문에서 "IPTV 사업자에게 공익적 공공적 의무를 적극 부여하기 위해 망사업자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KT에 자회사분리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지상파 재송신에 있어서는 "일정한 금액의 실시간 콘텐츠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부 허용입장을 밝혔다.

MBC의 하나로텔레콤 매각관련 현물출자 등 플랫폼 관여 시도가 있었지만, 대다수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통융합시대에 콘텐츠 홀더로 자리매김할 수 밖에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언론단체들은 건의문에서 IPTV에 KBS1이나 EBS는 케이블TV에서 처럼 의무재전송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시하진 않았다. 케이블TV는 현행 방송법 규정에 의거해 KBS1이나 EBS 콘텐츠를 무료로 받고 있다.

이에대해 언개련 양문석 사무총장은 "최근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허용 등의 사태가 있어 (IPTV사업자에 대한 KBS1와 EBS 의무재전송 반대내지는 보류) 입장이 변한 것"이라면서 "지상파방송 의무재전송에 대한 논의는 IPTV 법 시행령 단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지상파 방송에 대한 재전송은 강조했다.

양 총장은 "통신회사들과 지역지상파방송사들이 구도로 합의한 것을 법에서 분명히 하자는 의미"라면서 "확실히 하고 넘어갈 것은 현재의 방송권역을 인정한 지역지상파 재송신"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지상파 재송신은 현행 방송법을 준용, 재송신권역을 현재의 방송권역으로 인정해 보호해야 한다는 말이다.(지역KBS 18개, 지역MBC19개, 지역민방 9개)

◆망중립성은 인터넷기업과 비슷...방송법 고집안 해 기구통합 염두

이날 언론단체들의 건의문 중 또 한가지 눈에 띄는 것은 "망동등접근에 대한 초기 완전보장"이라는 점이다. 이는 인터넷 기업들의 요구와 같다.

동시에 언론단체들은 IPTV의 조속한 법제화를 요구하면서, 소관법률을 주장하지 않아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간의 기구통합을 염두에 뒀다.

이날 5개 언론단체들의 건의문은 공정경쟁과 지상파방송사의 미래를 적극 감안한 것으로 평가되며,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차별화 등 IPTV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보격차를 해소하자는 시도도 담았다.

그러나 케이블TV에서도 가능한 KBS1이나 EBS의 의무재전송(무료 전송)을 IPTV에선 명시하지 않음으로서, 지상파방송사(KBS, EBS, MBC,SBS)의 구조개혁 과정에서 더욱 가속화될 지상파방송의 무료보편서비스와 콘텐츠 판매 사이의 논란을 애써 비켜가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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