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정부가 그동안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담배에 들어가는 각종 첨가제 성분의 공개를 추진 중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담배의 제조(성분 등)·광고·판매·가격 등 포괄적 규제를 담은 '담배안전관리 및 흡연예방법(가칭)'의 입법이나 건강증진법 개정 등을 통해 담배 첨가제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는 근거 법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담배 관련 규정들은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 등에 흩어져 있는데, 이를 하나로 모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검토 중인 흡연예방법에는 첨가제 등 담배 속 유해 성분의 관리 기준(허용치 등)과 성분 공개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에 니코틴과 타르 등 주요 성분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첨가제 등 나머지 성분은 흡연자가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수백여개에 이르는 담배 첨가제 성분이 일반인에게 공개될 경우, 유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흡연 경고 그림 도입, 담배 광고·판촉·후원 규제, 오도 문구(순한맛, 저타르, 저니코틴 등) 금지 규정 등도 이 법에 포함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안전 관련 규정을 한데 묶는 동시에 지금까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담배 성분을 공개하고 정부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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