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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 등 법개정 추진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연금보험료 선납제ㆍ학교 등 음주금지 추진

[정기수기자] 담뱃값에 경고그림을 삽입하는 방안이 정부 주도로 추진된다. 또 학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주류판매 및 음주 금지도 재추진된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복지부는 만성질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흡연과 음주를 억제하고 짜게 먹는 식생활을 개선하는 등 질병 예방과 관리 중심의 정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을 위한 법개정을 내년 하반기 추진하기로 했다. 흡연에 노출된 폐 사진이나 각종 '섬뜩한' 그림을 담뱃값에 넣는 것은 흡연율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학교와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 시설에서 주류 판매는 물론 음주 자체를 금지하고 지하철과 영화관 등에서의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강증진법 개정을 강력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 관련 보건의료정책도 강화키로 했다.

현행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연령·성별·목표질환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현재 37.4%인 고혈압 조절률을 50%, 당뇨 조절률은 29.5%에서 3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 증진과 편의를 위해 일반의약품 중 일부 가정상비약에 대해서도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의료분쟁제도를 시행하고 의료 분쟁 상당과 세부절차 안내 등을 적극 추진한다.

특별한 노후 대책이 없거나 노후설계가 부실한 국민을 위해 노후대책 차원에서 국민연금을 이용한 '세대별 노후소득보장' 대책도 마련된다.

우선 '88만원 세대'로 표현되는 '2030세대'를 위해서는 '저소득근로자 연금 보험료 지원'을, '4050세대'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5년 선납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민연금 5년 선납제도는 은퇴자가 퇴직금 등 목돈이 생겼을 때 미리 보험료를 납부,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연금 수급 연령이 됐음에도 더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부분연기금 제도' 도입이 추진하는 한편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과 연금액도 각각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복지·고용·주거·교육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을 내년 4월 전국 시·군·구에 설치, 복지자원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알코올 중독 노숙인의 겨울철 혹한기 사고 등 위급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술 취한 사람을 수용하는 쉼터 개념의 웨트 하우스(Wet House.주취자 특별재활시설) 시범사업도 내년 7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임 장관은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설계하는 등 보건복지 시스템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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