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 산업을 정의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진흥정책의 골간을 명시하는 '방송통신기본법'은 연내에 만들어진다.
또 방송통신 분야의 수평규제 전환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됐던 '방송통신사업법'은 내년으로 입법 일정이 미뤄졌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통합법 추진 전담팀(TF)'을 통해 최근 '방송통신기본법' 입법 초안을 마련, 실무선에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과 통신에 관계없이 '네트워크-콘텐츠(2분류)'나 '네트워크-플랫폼-콘텐츠(3분류)'로 나누고 동일한 계층에는 규제 내용과 수준을 통일하는 '방송통신사업법'은 연내로 지상파 구조개혁이 마무리된 뒤 내년에 입법과제로 추진된다.
이에따라 '방송통신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하반기 국회에서 '국가기간방송법' 통과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방통위가 '방송통신기본법'을 먼저 입법화하기로 한 것은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융합산업 진흥에 대한 역할 정의가 필요해지고 기존 전기통신기본법 중 기술개발 등 일부 조항이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변경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방송통신기본법'에는 방송과 통신이 디지털 융합을 통해 단일개념인 커뮤니케이션으로 통합되는 시대에 맞춰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경제사회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론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는 ▲ 방송통신 인프라 관련 연구개발(R&D) 지원과 ▲주파수 경매제 도입이후 경매대가를 방송통신발전기금(가칭)으로 귀속하는 내용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본법에는 융합산업의 종합적 내용과 함께 현행 정보화촉진기본법 가운데 행정안전부로 이관되고 남은 방송통신 인프라 관련 연구개발(R&D) 근거들과 주파수 경매제 도입이후 경매대가를 방송통신발전기금화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주파수 경매대가의 국고 귀속을 주장하는 타 부처의 반발에 대해서는 "부처 협의를 통해 풀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업계의 관심사항인 방통위와 공정위간 이중규제 논란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국가경쟁력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입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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