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방송통신 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들로부터 조성되는 출연금, 주파수할당대가 등을 기존 방송발전기금과 통합해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운용권을 넘겨준 1조2천억원 가량에 이르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사실상 되찾는 형식이 되는 것이어서 방송통신위와 지식경제부간 갈등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 장석영 과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가칭)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한다고 발표했다.
장 과장은 "기존 방송발전기금에 통신사업자들로부터 조성되는 출연금, 주파수 할당대가 등을 통합해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확대하고, 이를 방송통신 분야의 발전, 보편적 서비스 및 공익성, 공공성 향상에 사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가 특정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기금은 그 조성과 관리주체를 일치시키는 것이 기금운용의 원칙에 부합하고 기금 관리 및 활용에 보다 효율적이라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는 '기본법'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지난 27일 지식경제부 등에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포함될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의 이관 등을 협의하자는 공식 문서를 전달했다.
방송통신위 출범 이전 정보통신부 시절 정통부는 통신사업자들로부터 출연금, 주파수 할당대가 등으로 연간 4천억~4천500억원 가량을 출연받는 등 총 1조2천억원 가량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운용해 왔다.
그러나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식경제부로 이관됐다. 하지만 통신사업자들이 낸 기금을 지식경제부가 운용권을 가지고 제조업체 연구개발(R&D)에 쓰는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겠다는 방송통신위의 구상은 사실상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되찾아 오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것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방송위원회와 정통부의 통합 작업이 늦어지며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맡아야 할 업무를 챙기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해 부처간 소관업무 및 기능조정 추진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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