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양평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5개월) 납세지 관할 시·군·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수출·재난 피해 중소기업 중 세무서로부터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 받은 기업은 관할 자치단체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또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전진선 군수는 “기한 내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비롯해 군청 방문 및 우편 신고도 가능하니, 원활한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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