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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소방서, 차량용소화기 비치 당부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과천소방서는 최근 발생한 차량 화재 사례를 소개하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대해 당부 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오후 12시경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1톤 화물차 적재함 폐기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대원 20명이 장비 8대와 함께 출동해 현장도착 18분 만에 불길을 모두 잡았고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속도로와 같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초기 진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차량 내 사용 환경을 고려한 진동‧고온시험을 거쳐 부품 이탈‧파손‧변형 등 손상 없음이 입증된 소화기를 뜻한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에는 운전석 부근이나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비치하면 된다.

최준 서장은 “화재는 예측할 수 없지만 차량용 소화기 하나가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는 비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명심하고 모두가 안전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과천소방서 전경 [사진=과천소방서]
/과천=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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