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퉁-탕-퉁-탕" "끼이익-"
여러 소음이 온 동네에 울려퍼지는 아파트 공사 현장. 바로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다.
지난 11일 오후 둘러본 이 현장은 분주했다. 공사장 입구에는 신호수가 배치돼 있었고 펜스 너머로 현장직 근로자들이 바삐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입주가 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아파트가 높게 올라가 있고 멀리 스카이브릿지가 보였다.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재건축)' 공사 현장 2025.02.11 [사진=이효정 기자 ]](https://image.inews24.com/v1/6e92750f62c4fd.jpg)
입주까지 4개월여 정도 남은 메이플자이는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인 GS건설이 공사비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장이다. 다행히 공사 중단과 같은 극단적 상황까진 이르지 않았지만 공사비 인상 폭에 대한 상호간의 입장차가 커서 입주 전까지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지 관심이 높다.
공사비 협상을 위해 요청한 서울시 코디네이터(중재자)와는 오는 18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갈등국면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 코디네이터가 검토를 해서 다음주 조합과 GS건설을 따로 만나게 된다"며 "처음 만나는 자리여서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 공사비 증액분에 대한 조합과 건설사의 입장차가 크다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GS건설이 조합에 요구하는 공사비 인상분은 약 4900억원 규모다. 이 액수대로 공사비를 늘리면 조합원 1인당 1억5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
이 중 설계 변경과 특화 설계 및 기타 추가 공사비는 2228억원이다. 이에 조합은 지난달 중순에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가접수했다. 자료 보완 및 검토를 거쳐 정식 접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접수일로부터 75일 이내에 검증 결과를 내놔야 한다.
나머지 공사비 인상분 2571억원에 대해선 GS건설이 지난해 12월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은 사업계획, 사업기간 변경 및 건설 환경 변화에 따라 공사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반면 조합은 계약서(공동사업시행 협약서)에 따라 착공 전후 물가상승이나 일반분양 가구수 감소에 따라 공사비를 증액해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조합의 다른 관계자는 "(착공 후 물가 상승률 반영을 하지 않는) 사적 계약을 맺은 것이고, 반대로 물가상승률이 떨어지면 공사비를 그만큼 깎아서 되돌려 줄 것도 아니지 않나"며 "직전에 공사비를 인상했을 때도 건설사가 요구한 공사비 증액분보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결과로 산출된 액수가 적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3년 GS건설은 메이플자이 조합에 공사비 9352억원을 1조4000억원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증가분 약 4600억원 중 3180억원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을 받았는데 부동산원은 GS건설의 요구보다 적은 2186억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재건축)' 공사 현장 2025.02.11 [사진=이효정 기자 ]](https://image.inews24.com/v1/fce0fc95f7095b.jpg)
문제는 입주를 앞두고 이번 공사비 증액 여부가 확정돼야 오는 3월 개최 예정이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관리처분인가와 함께 오는 5~6월께 준공인가를 받아야 정상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공사비 증액에 대한 협상 기간, 증액 규모에 따라 자칫 입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합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조합 관계자는 "입주 개시일에 맞춰 준공인가를 받기 위해선 3월쯤 관리처분 총회를 해야 한다"며 "공사비 문제 해결이 어느 정도 돼야 총회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들은 지금도 추가분담금이 부담인데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고, 자칫 입주가 지연될까 우려하는 조합원들도 있어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반면 GS건설은 공사비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설계변경, 특화적용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사업계획과 사업기간 변경 및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건설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한 추가 공사비에 대해 조합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했지만, 한국부동산원 공사비검증 제도와 서울시 코디네이터 제도의 도움을 받아 입주 전 조합과 공사비 협의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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