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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4천억원대 코인 사기' 하루인베스트 대표, 재판 도중 피습…상태 위독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조 4000억원 상당의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의 대표 이모 씨가 재판 도중 사기 피해자에게 피습을 당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8차 공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이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A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8차 공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이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A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8차 공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이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목 부위를 습격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하루인베스트 사태 피해자 중 1명으로 알려졌으며 같은 날 오후 2시 32분쯤 법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이 씨를 포함한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4명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코인을 예치하면 은행처럼 원금과 수익을 돌려준다"고 홍보한 뒤 1만 1538명으로부터 1조 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14일 오후 '출입 금지' 경고 문구가 붙어있는 하루인베스트 사무실. [사진=뉴시스]
지난해 6월 14일 오후 '출입 금지' 경고 문구가 붙어있는 하루인베스트 사무실. [사진=뉴시스]

이들은 '하루뱅크'라는 간판을 달고 "코인을 맡겨두면 은행처럼 최대 연 16%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며 금융기업으로 행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정부출연기관 지원대상에서 탈락했을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 신청조차 거절당하는 등 재무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씨 등 3명은 지난 2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하루인베스트 최고운영책임자 강모 씨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후 지난달 25일, 구속기소 된 이 씨 등 3명은 법원으로부터 보석 청구를 인용 받아 석방됐고 이날 이 씨는 공판 도중 피습을 당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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