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새우잡이 배 선원들이 동료 선원을 숨지게 하고 바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이경석 부장검사)는 전날(23일) 동료 선원 살인·시체유기 사건과 관련해 40대 선원 3명을 살인방조·상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45세 선장 A씨를, 살인방조 등 혐의로 선원 B씨(48)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A씨 등은 지난 4월 30일 전남 신안군 해상에 머물던 새우잡이 배에서 동료선원 50대 C씨를 2개월여간 폭행한 뒤 살해하고, 다음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C씨가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구타하고 야외 취침을 시키는 등 각종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사망 당일에는 C씨의 옷을 벗기고 선박 청소용 호스로 피해자에게 바닷물을 쐈다. C씨는 이후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C씨가 숨지자 이들은 시신에 어구(어업용 도구)를 묶어 바다에 가라앉게 했다. 휴대전화도 바다에 던져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해경은 C씨 지인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선원 명단을 확인한 뒤 A씨 등을 긴급 체포했다. 당초 선장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이 사망 당일 CCTV 영상 약 9700개를 복원해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차례에 걸친 가해자들의 구타, 가혹 행위를 확인했다.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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