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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野 단독 처리


국힘 표결 불참…'이동관 탄핵안' 자동 폐기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통과됐다.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손 검사의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손준성 검사 탄핵안은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통과됐으며, 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검사 탄핵안과 함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안은 전날(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로 표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전격 사퇴를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리하면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9월 안동완 검사에 이어 이날 윤석열 정부 인사를 상대로 한 세 번째 탄핵을 강행한 꼴이 됐다. 손준성 검사의 경우 '고발사주 의혹', 이정섭 검사의 경우 '처가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1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거부권 남발 규탄·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1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거부권 남발 규탄·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수사를 유도하는 등 선거에 적극 개입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이정섭 검사는 일반인의 범죄·수사기록 등을 무단열람하고 친인척에게 제공하는 등 심각한 불법행위를 자인했다. 처남 관련 마약 사건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고 탄핵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고 권력(대통령)의 비호를 받는 검사라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오늘 검사 탄핵안을 가결시키는 것은 국민께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님들의 시대적 소명이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강행을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168석 막강 제1야당이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도 아닌 검사 2명 탄핵하겠다고 국회를 이 난장판으로 만들었으니, '막가파 탄핵당'이라고 비난받아도 당연하다"며 "거대 야당의 폭주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관 위원장 탄핵은 무산됐으나 검사 탄핵 강행을 놓고 민주당에서도 '방탄용 탄핵'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개인적으로는 두 분 검사에 대한 탄핵은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 아직까지 국민적 여론 형성 과정이 잘 되지 않았다"며 "특히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한 바 있어 '방탄 탄핵'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섭 검사는 최근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대검은 이 검사의 처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대전고검으로 인사 조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늦었다'며 탄핵을 예정대로 추진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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