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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용 '정치자금' 징역형에…"좀 더 지켜볼 것"


판결 직후 첫 입장…李 재판 영향에 관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말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말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이날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징역형 판결과 관련해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참석 도중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부원장 1심 판결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와 관련해 징역 5년형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 7000만원의 1심 판결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판결 직후 법정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대선 경선 시기였던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 7400만원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 전달된 6억에만 유죄를 선고, 유씨가 전달하지 않은 2억 4700만원은 무죄를 적용했다. 유씨와 정씨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13~2014년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 시절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 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중 2013년 4월에 받은 7000만원만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유동규·정민용 무죄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면서도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불법적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판결은 '대장동 사건' 관련 첫 1심 판결인 만큼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정하 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판결 직후 논평에서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법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었다"며 "대장동을 둘러싼 검은돈의 흐름 그 끝에 이재명 대표가 있음을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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