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부산 시민단체 “21대 정기국회서 산업은행법 개정해야”


본사 소재지 변경 위해 산업은행법 개정 필요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시민단체가 산업은행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위해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산업은행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등은 6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는 21대 정기국회에서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해 산업은행법을 반드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산업은행법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반드시 법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등이 6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정예진 기자]

산업은행은 지난 5월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지난달에는 필수 조직 외에 모든 기능을 부산에 이전하는 내용의 계획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후 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과 야당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단체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여야 정치적 셈법은 있을 수 없다”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더불어민주당 주요 의제고 가치지만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를 여는 매우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은 산업은행법 개정에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면서 “야당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동남권 경제를 활성화하고 부산을 국제금융 중심 도시로 성장시키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부산은 대표적인 항만도시이자 물류 중심지로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 강점이 있어 부산과 서울이 함께 성장하는 금융중심지 정책으로 국가 전체의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문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상임대표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측면에서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논쟁이나 갈등 구조로 가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부산 본점 이전과 전체적인 금융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흐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국민적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며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시민과 함께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부산 시민단체 “21대 정기국회서 산업은행법 개정해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
[아이포토] 벚꽃 활짝 여의도 봄꽃축제
[아이포토] 벚꽃 활짝 여의도 봄꽃축제
대선 출마 기자회견하는 김두관 전 의원
대선 출마 기자회견하는 김두관 전 의원
최고위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최고위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최고위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최고위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비대위 참석하는 권성동-권영세
비대위 참석하는 권성동-권영세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개헌안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국민투표 방안 추진"
권영세 "개헌안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국민투표 방안 추진"
박찬대 원내대표 격려하는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격려하는 이재명 대표
'비상계엄 해제한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비상계엄 해제한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최상목 탄핵안 법사위 회부
최상목 탄핵안 법사위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