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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사건 밝히겠다는 소신"…박정훈 대령 위해 거리 나선 前해병들


박정훈 전 수사단장 동기회 등 해병대 예비역들 광화문서 집회

[아이뉴스24 강지용 기자] 지난 7월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휘말려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했다가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수사 정당성 여부가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의해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해병대 예비역들이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7월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휘말려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했다가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왼쪽), 해병대사관 제81기 동기회 [사진=뉴시스]
지난 7월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휘말려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했다가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왼쪽), 해병대사관 제81기 동기회 [사진=뉴시스]

26일 박 전 대령의 동기인 해병대사관 81기 동기회는 '공정 수사 촉구를 위한 해병대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81기 동기회는 "박정훈 대령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철저하게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 전 단장의 보직 해임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사건과 관계 없는 제 3의 수사기관에서 박 대령이 수사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병대사관 81기 동기회는 "설령 박 대령의 소신 행동에 절차상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타까운 순직 사건을 명백히 밝히겠다는 선한 의도의 발로였음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제 3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가 불가능하다면 국방부의 수사심의위 구성에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을 철저히 배제해 공정한 수사심의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해병대사관 제81기 동기회 김태성 회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故 채 상병 순직에 대한 공정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병대사관 제81기 동기회 김태성 회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故 채 상병 순직에 대한 공정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박 대령은 규정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증거 위주의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고 수사 결과보고서를 낱낱이 상급 지휘관들에게 보고했을 뿐 아니라, 기록을 수정하라는 외압에 굴하지 않고 승인 완료된 수사 결과 원본을 경찰에 이첩했다"며 "그 결과 보직 해임을 당하고 군인으로서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항명죄'로 형사 입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동기회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향해서는 "본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사건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분 중 하나"라며 "용단을 내려 사건의 진상을 숨김없이 공개해 채 해병과 유족의 한이 모두 풀리도록 해달라"고 힘줘 말했다.

해병대사관 77기 동기회 역시 이날 집회에서 "박 전 수사단장의 입건과 해임은 국방부의 부당한 처사임을 지적한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 철회를 요청한 해병대 사관 총교무회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국방부 관계자의 사과와 철저한 수사 등을 요구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또한 박 대령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향후 정의롭고 소신 있는 후배 장교들의 양성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는바, 우리는 해병대의 내일을 위하여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건을 맡았던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계속 여부를 결론짓지 못하고 지난 25일 밤 종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심의위 종료 직후 박 단장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한 것으로도 확인됐는데, 박 대령 측은 수사심의위를 다시금 소집해 달라고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6일 국방부와 박 대령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날 수사심의위원회는 12명 가운데 권익위 소속 위원이 불참, 위원장은 투표권이 없어 10명 가운데 5명이 '수사 중단', 4명이 '수사 계속', 1명이 '기권' 의견을 냈다. 다수를 차지한 의견은 '수사 중단'인 셈이지만,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17조 2항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6명)에 이르지 못해 이날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

/강지용 기자(jyk8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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