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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채수근 상병 사고에…해병 1사단장 "모든 책임 지겠다"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고와 관련해 해병대 1사단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달 22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 관에서 엄수된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장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달 22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 관에서 엄수된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장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2일 해병대 등에 따르면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은 지난달 28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사령관은 임 사단장의 발언에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병 1사단 포병대대는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리면서 순직했다.

22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 관에서 엄수된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해병대원들이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 관에서 엄수된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해병대원들이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병대는 자체적으로 사고 경위를 지난주까지 조사했다. 당초 지난달 31일 이와 관련된 언론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해병대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대한 언론 설명이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며 돌연 취소했다.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은 군인 사망 사건의 수사 권한이 없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는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될 예정이다.

한편 군사법원법은 군인 사망 사건과 성범죄, 입대 전 범죄 등의 수사·재판은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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