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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업주 3세 마약 혐의…징역형 구형 받아


검찰, 창업주 손자 홍 모 씨에 징역 3년 구형…지난해엔 외손녀 황하나씨 징역형 선고

[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남양유업 오너가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도졌다. 이번엔 창업주 손자인 3세가 징역형을 받을 상황에 처해졌다.

1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남양유업 창업주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 모 씨(40)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천180만원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남양유업 3세인 홍 모 씨(40)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천18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아이뉴스24]

홍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 62㎖, 대마초 14g을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올해 1월에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 모 씨와 JB금융지주 일가의 임 모 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홍 씨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국내 대마 네트워크를 집중 수사했고, 이를 통해 홍 씨를 비롯해 범효성가 3세,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대창기업 회장 아들 등이 적발됐다.

한편 홍 명예회장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뒤 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지난해 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받았다.

황 씨는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연인 사이였던 가수 박유천 씨 등 지인과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했고, 이에 대해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2020년 8월 남편 오 모 씨, 지인들과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적발됐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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