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 이양희 김경애)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19호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가족 등 3명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고 측에서 변론 재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해 검토했지만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했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는데 홍 회장은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때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아울러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하는 이른바 '쌍방대리'를 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홍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양측의 주식매매계약 효력이 인정되는데도 홍 회장 측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면서 주식을 넘기라고 판결했다. 또 홍 회장이 법률대리인으로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한앤코 또한 김앤장 소속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건 잘못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이 부분도 한 로펌이 M&A 당사자 양측을 대리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는 한앤코의 반박을 수용했다.
백미당을 비롯한 외식 사업을 분사하고, 남양유업 임원인 두 아들을 비롯한 가족에 대한 예우 보장을 우선 순위로 강조했지만 한앤코가 이를 지키지 않은 점을 계약 해지 이유로 든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한앤코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앤코는 홍 회장이 그러한 조건을 강조한 적이 없으며, 주식매매계약이 확정됐기에 경영권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보던 남양유업 관계자는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며 "바로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겠다"는 말을 전하고 바로 법원을 빠져 나갔다.
이후 남양유업은 입장문을 내고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 쌍방대리와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즉각 상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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