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남양유업이 '맛있는 우유 GT' 1.8L와 2.3L 제품에 점자 표기를 도입해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그동안 우유나 음료, 주류 등의 제품에 점자를 표기할 공간이 부족해 점자 정보량이 극히 미미했다"며 "시각장애인 소비자에게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점자 표기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제품명과 용량 등 우유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점자로 표기 함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알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현행법상 식품은 점자 표기 의무가 아닌 권고 대상이라 점자 표기 방법에 대한 규제 개선과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앞으로 다양한 제품군에 점자 표기를 확대해 정보 제공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소비자 권리 보장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