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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국 전 하나증권 대표, 1심서 '선행매매 의혹' 무죄


이모 애널리스트, 일부 유죄로 징역 1년 집유 2년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이진국 전 하나증권 대표가 1심에서 '선행매매'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본인의 선행매매 혐의가 일부 유죄로 드러나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았다.

선행매매란 사전에 입수한 정보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미리 금융투자상품을 사고 팔아 그 차액을 취득하는 행위를 뜻한다.

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상주)가 26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이모 전 하나증권 연구원(팀장)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진=아이뉴스DB]
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상주)가 26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이모 전 하나증권 연구원(팀장)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진=아이뉴스DB]

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6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이 전 연구원(팀장)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약 2년 동안 선행매매 방법으로 약 1억4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이 전 연구원은 이 전 대표의 선행매매에 조력하고, 본인 계좌로 선행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1항에서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사의 임직원일 뿐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기적 부정거래(선행매매)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에 대해선 유무죄가 엇갈렸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이 전 연구원에게 유망 종목의 추천을 요청했을 뿐 선행매매를 지시하거나, 선행매매 사실을 알면서 종목을 추천 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회사에 등록돼 공개된 계좌를 통해 선행매매를 하는 것은 피고인의 신분과 명망을 고려했을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전 연구원에 대해선 본인 계좌로 거래한 일부 종목에 대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통계상 분석자료 공표 후 주가 상승효과가 7영업일간 지속된다는 점을 근거로, 기업분석보고서 공표 전 주식을 매수하고 공표 후 7영업일 전 매도한 종목에 대해선 선행매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가 제시되지 않은 'Not rated' 보고서에 대해서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호재성 정보가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기재된 점을 고려했을 때 관련 종목을 보고서 공표 전 매수했다면 선행매매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 공표 전 매수한 종목이라도 공표 후 8거래일에서 5개월 사이 매도한 종목과, 부인 명의로 거래된 종목에 대해선 범죄사실의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본 시장에서 일반투자자들이 애널리스트에게 특별한 신뢰를 가진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자본 시장의 공신력을 훼손했고, 일반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쳐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직장 상사인 이 전 대표의 부탁으로 주식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취지를 오해해 눈에 띄는 주식매매 성과를 위해 선행매매를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을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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