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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침수된 차량, 보상금 신속 지원…보상 기준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차량가액 한도로 지급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정부가 최근 폭우로 차량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 보상 등을 신속히 처리해 준다는 방침을 밝혔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사고 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10일의 기간이 소요된 것과 달리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최근 폭우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 지난 8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일대 도로가 침수된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최근 폭우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 지난 8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일대 도로가 침수된 모습. [사진=뉴시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차량침수 피해 차주가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등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대상 주요 유형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다만 선루프를 개방해 발생한 손해나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해 발생한 손해 등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손해 유형을 보면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 등이다.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사고 접수자, 침수견인차량 차주 등에게 차량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보장내용·보험금 신속지급 절차 등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종합대응상황반'을 운영 중이다. 침수차량 임시 적치장소도 마련하고 있다.

차량 전손 피해로 인해 새로운 차로 대체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접수된 차량 침수 등 피해는 총 7천486건, 손해액은 989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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